확대 l 축소

20일부터 스마트폰·웹캠 영상통화로 전자공증 가능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 19일 공포

[로팩트 양승룡 기자] 20일부터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또는 PC 웹캠을 통한 영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문서로 된 위임장·각서·계약서·번역문·법인의사록·정관 등도 공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2010년 도입했으나, 그동안 공증인법상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번은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공증인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고, 화상공증시스템도 개발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공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의 전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하게 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용, 시간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법무부가 소개한 화상공증 예상 활용례다.

▶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A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A는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거래상대방 B와 온라인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보존하려고 한다.

거래상대방 B가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해 A에게 전송하면 A가 전자서명을 부여한 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검색한 지정공증인에게 화상공증을 신청한다. A와 B가 각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공증인이 개설한 화상대화방에 접속해 화상 삼자대면을 거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화상공증이 완료된다.

이렇게 완성된 인증서는 계약서 파일과 함께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되고 A와 B는 편리하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다.

이전 같으면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A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편리하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 미국 알래스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C는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한국에 사는 조카에게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했다.

C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위임장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하고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시차가 있지만 신청 시에 미리 화상대면 희망 일시를 입력해 가능한 시간을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화상공증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전에는 미국 공증인의 공증과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거나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에 방문해 영사의 인증을 받아 한국에 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화상공증이 시행된 이후에는 컴퓨터로 위임장을 작성해 한국에 있는 공증인과 화상대면 후 인증을 받아 조카에게 e-mail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그 위임장을 받아보는 매매계약의 상대방도 그 위임장이 유효한지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해볼 수 있다.

▶ D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이사들이 전자서명을 부여했다. D주식회사에서 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E는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의사록 파일과 함께 의장, 이사 및 주주들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파일을 업로드해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E는 의장, 이사, 주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과 인터넷 화상으로 대면해 화상공증을 마친 다음 인증 받은 의사록 파일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제출해 등기신청을 마쳤다.

이전에는 등기신청 시 제출하기 위해 법인의사록에 전자공증으로 인증을 받을 때도 반드시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화상공증이 시행된 후에는 의사록 인증을 포함한 등기신청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업무효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9일 공포되는 개정 ‘공증인법 시행령’에는 화상공증 제도 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법인 등기 신청 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의사록은 사소한 의결사항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해 법인의사록 인증 및 등기업무 부담이 완화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