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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연계 ‘아르바이트 노동문제 연수’ 실시

[로팩트 김명훈 기자]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의 공익인권센터 ‘함께’(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의 제문제’ 교육 연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에는 4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실제 아르바이트 법률상담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들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협 공식 인증 교육연수이자 서울시가 매년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하는 ‘2018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한국법조인협회-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상담’의 중요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시 지원 한법협 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박대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 지역위원장)와 전별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 법제위원장)가 강사로 나선 이날 연수에서는 △ 아르바이트의 법적 성질 △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현실의 특수성 △ 초단시간 근로자와 휴업 수당 등의 특수한 아르바이트 △ 부당한 ‘채용’ 보증금 납부 케이스, △ 임금 체불 케이스, △ 연수 기간 동안의 급여를 주지 않는 케이스 등 수십 종의 다양한 케이스도 공유됐다.

공익인권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른바 ‘알바’를 고용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의 노동 양태가 실로 다양해, 아르바이트에 얽힌 ‘근로’와 ‘노동’의 문제는 전문가에게도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상담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아르바이트 법 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연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 노동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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