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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월 31일부터 본격적 선거운동 시작…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로팩트 양승룡 기자]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만큼 작성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 6월 11일까지 총 5회 이내(시·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5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씩,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참고로, 선관위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된다고 보고있다.

다만, -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5월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부탁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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