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5·30부터 전자어음 최장만기 ‘6개월’로 단축…2021년까지 매년 1개월씩 단축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018. 5. 30. 시행
[로팩트 손견정 기자] 30()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 5. 30.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은 2018. 5. 30. 이후 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 간 전체 전자어음 발행건수 중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20175.04%, 20165.03%, 20155.15% 였고,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의 비중은 201757.69%, 201659.59%, 201560.25%로 집계되고 있다.

전자어음법 개정 내용은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은행의 전자어음 시스템에 반영돼, 최장만기를 초과한 전자어음이 발행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