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기획사 대표 B씨 등 총 7명을 경상북도선관위가 5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
선거기획사 대표 B씨는 ‘○○연구소’를 설치해 자신의 기획사 직원들을 상주시켜 SNS 홍보 관리·문자메시지 홍보 등 前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시켰고, A씨로부터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 8천 7백여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기획사 대표 B씨는 기획사 소속 직원 9명에게 3,100여만 원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와 2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그 중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받은 혐의가 있다. 특히 B씨와 기획사 직원 중 일부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연구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실비보상을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