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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청와대편법파견 금지’ 검찰청법개정안 등 사법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징계회피 꼼수차단’ 검사징계법 개정안, ‘몰래변론 차단’ 변호사법 개정안 등 통과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2017. 2. 23()에 열린 제349회 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 26건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법제사법위원회 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 보건복지위원회 2건이며, 사법개혁법안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 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해, 퇴직으로 징계를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몰래 변론 행위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룰 방지하고 청와대와 사법부간의 부정한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보고한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보고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이 의결됐다. 이 중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김영춘, 강동호) 추천안 3건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명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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