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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재외국민 '17년 조기대선 투표가능’ 공직선거법개정안 의결

2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개정법률안 의결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 의원)2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10)2(20·21)에 각각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및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선거에서의 재외선거 실시 가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1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하여,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확대·보장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에 종합편성방송채널을 추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업무 종사자 보호 확대
 국가의 구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4·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구호업무 종사자 등이 국민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전거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전거전용도로로의 통행 허용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의무 면제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활성화 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전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관련 산업을 진흥하며,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어린이가 전기자전거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확보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근거 마련
 
군수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이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농어촌 지역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참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비용부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용의 민주성 확보를 도모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외 대통령 묘지 관리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 맞는 지원과 예우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기록물 이관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의 지명에 필요한 경우 정부 등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열람?활용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량 증대 등을 감안하여 이사와 감사 정원의 상한을 늘리고 공제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지방재정통계분석 등을 명시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5) 반영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의 신분을 갖기 전인 1992531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게 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업체 등이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확인·점검하도록 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공고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추가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2회로 확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화산재해의 예방?대비 관련 업무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 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의무적립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허가 등이 없이도 판매·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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