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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학급·교사 없다며 장애아동 입학포기 종용한 사립초등학교장 고발

장애인차별금지법·특수교육법 상 교육차별금지 위반; 교직원대상 장애인인권교육도 권고
[로팩트 손견정 기자] 언어소통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발췌 편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사립초등학교장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행위라고 판단해 조 모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의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조치하고,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목) 밝혔다.

올해 A사립초등학교의 추첨제 입학전형을 통과한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어머니 김 모씨는 ‘조 교장이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입학 포기를 종용하고 입학자격을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을 거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조 교장은 A사립초등학교에는 특수반과 특수교사가 없으며,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외톨이가 될 수 있어 아동에게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교감이 진정인측에 “학부모님이 입학을 원하시면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예비소집일을 문자로 사전에 알렸음에도, 아동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결과, 학부모는 이미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입학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나, A사립초등학교 측이 입학전형에도 없는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 교육적 조치나 환경보다는 아동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상처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 위원 조현욱·배복주)는 A사립초등학교 측의 일련의 조치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 준비가 미흡하다는 상황 설명을 넘어서 향후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 교장이 이미 유선 상으로 “추첨권과 입학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입학거부 의사를 밝혔고,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부모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입학 거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학 기회를 제공했다는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진정인에게 입학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청 등에서 교원 통합교육연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교 교육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봤다. 담임교사의 교육 부담이 큰 경우 학교가 학급 인원을 조정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장애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예견된다면 예방적 교육 조치를 하는 것이 교육자의 본분이기에 피진정인 조 교장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피진정인 조 교장의 일련의 행위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이거나 그에 준하는 입학 포기 종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 및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의 교육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 적용 법조문]

-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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