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 원에서 2017년 338억여 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상습적’ 하이패스 톨게이트 무단통과자에게 법원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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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청사) |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2016. 5월경 인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2017년 7월경까지 8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908,4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됐고,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방법원 형사제12단독 이영림(사법연수원 39기)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한국도로공사의 진정서, 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를 증거로 2018. 5. 1. A씨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영림 판사는 이 사건 판결의 양형이유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포함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된 ‘상습적 하이패스 무단통과자들에게 현재까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에서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일반 차로 통행료 미납액은 지난 10년 동안 약 7배 증가한 데 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같은 기간 2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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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공자료 편집) |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이 6만대 이상이며,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천여 대 이상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질서 확립 및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6년부터 상습·고액의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소하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하며, 위반기간·위반횟수·미납금액 등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