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인권위·통계청, ‘대한민국 국가인권통계’ 구축 업무협약

최초의 국가인권통계 구축위한 공동연구 협력추진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황수경 통계청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인권위 제공)

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인권 상황과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전국 수준의 신뢰도 있는 종합적 통계는 아직 체계조차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청과 함께 국가인권통계 구조 설계, 전국 국가인권상황조사 실시, 대한민국 인권보고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구축되는 ‘국가인권통계’는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전문 연구자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국내 인권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통계 구축은 인권위의 오랜 숙원으로,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를 둔 인권 정책‧제도 개선 권고와 의견표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통계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인권 취약집단을 아우르는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수경 통계청장도 “인권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이번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사회통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통계청의 전문화된 통계 역량이 국가인권통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