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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실질화’해 대법관 제청절차 투명·공정하게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8월 2일 퇴임 대법관 3인의 후임 인선절차부터 적용 예정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적격 인정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은 2018. 4. 10.부터 4. 30.까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8. 5월 중순경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2018. 8. 2.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관련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규정상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법관 제청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므로, 현행 제청절차를 점검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규칙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은 향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지닌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대법관 구성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도 제정키로

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서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규정한 외에 법령상 지명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해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도 제정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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