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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군 불온서적 헌법소원’ 한창완 변호사 임용

법무부 ‘탈검찰화’ 후속 인선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외부개방 공모절차를 거쳐 2018. 4. 9.자로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80년생, 사법연수원 35) 변호사를 임용한다고 6()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후속 인선으로 직급은 3급 부이사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한창완 신임 국제법무과장과 법무실 국제법무과 분장사무
 한창완 신임 국제법무과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공고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후 육군 제1사단 및 교육사령부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8년 군법무관 복무 중에는 동료 5명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반입금지 지시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창완 군법무관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고 현역복무부적합자로 강제전역처분을 당한 지영준(군법무관 14) 변호사가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26401)에서 재판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여 군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소원 청구 전에 군 내부의 사전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징계 및 전역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한창완 신임 국제법무과장은 2009년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해상, 보험, 항공, 국제거래 관련 소송과 자문을 주로 수행해 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출국만기보험사업자 선정평가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한국해운조합 선박공제약관 개정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에는 미국 일리노이 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주외국인인권소위 간사와 법무법인 대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난민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난민, 이주외국인 및 사회적 기업 분야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으며, 파키스탄 출신 난민 소년이 부산 사상구를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부산고법 201722336)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각종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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