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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등 기관고발 사건의 고발장 열람 및 등사 가능해져

서울중앙지검·서울변호사회 정례 간담회서 합의
[로팩트 김명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고발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의 열람 및 등사가 적극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고소사건에 비해 정부기관 등 제3자가 당사자인 고발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피고발인의 열람 및 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2018. 3. 26. 정례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허윤 서울변호사회 공보이사 페이스북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과 지난달26일 정례 간담회를 갖고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4() 밝혔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양 기관은 먼저 피고발인의 열람 및 등사권 보장과 관련해 특히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관고발 사건의 고발장 열람 및 등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합의했고, 추후 협의를 통해 일반고발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 형사피의자 권리 보호에 나서기로 했으며,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 피해자 정보 접근성 확보 방안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고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심야에 피의자 조사 시 인권보호 차원에서 연속하여 조사할 수 있는 총 시간에 대해 검찰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필요성과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인 선임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및 경유증표 미부착을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반려하거나 참여를 막는 행위 시정, 합의와 공탁을 위한 피해자 정보 접근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피의자가 복수의 변호인을 선임했거나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를 하는 경우, 실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대표 변호인을 지정해 검찰에 통보를 해주거나, 변호인 선임계에 대표변호인의 연락처를 기재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고소사건을 변호인이 대리할 경우 고소대리인 작성 고소장은 피고인 증거 부동의 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고려해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부터 유의해줄 것을 서울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검사장, 윤대진 제1차장검사, 박찬호 제2차장검사, 이두봉 제4차장검사,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무부장, 강진구 사무국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유철형염용표윤석희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제1법제이사, 허윤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반기별로 개최되던 양 기관의 간담회를 올해부터 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한만큼, 앞으로도 양 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권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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