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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보이스피싱ㆍ불법도박 악용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6명 구속기소

조폭 포함된 조직원 16명, 유령법인 24개 설립 대포통장 76개 유통시킴

 [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병대(44, 사법연수원 30))21유령법인’ 24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76개를 유통시킨 조폭 등이 포함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16명을 적발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2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총괄 총책 1, 자금관리 총책 1, 대포통장 모집총책 1, 명의사장 모집책 3, 명의사장 10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4. 10.~2016. 1.경 총 2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통장 76개를 총책인 A씨 등에게 공급하고, A씨는 이를 무허가 선물옵션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도박 및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 및 유통하는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총책인 A씨는 조직을 통해 공급받은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등에 유통할 뿐만 아니라 직접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조직과 함께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2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했고, 2014. 10. 2.경부터 2016. 3. 4.경까지 약 261억 원 상당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회원들의 거래 손실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했다.

 
A씨는 이 사건 수사 이전인 2016. 1. 30.에 이미 별건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로, 이번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직접 관리해 범행한 사실까지 확인된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단순 대포통장 양도이송 송치사건에서 조직적인 대포통장 유통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계좌추적 및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 모두를 적발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이 사건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요건을 강화하자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범행 방법을 전환했고,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의 경우 한 달에 1개의 통장을 발급해주는 점을 이용, 명의사장들에게 월 약 1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며 관리하면서,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공급받아 유통 및 사용하였는데, 법인 명의통장은 명의자의 변심 등 소위 뒤탈이 생길 여지가 없어 고액으로 거래 중인 사실도 밝혀졌다.

 
대전지검은 불법차명물건은 지하경제의 자양분으로 활용되어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품으로서 생성 및 유통과정에 대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뿐만 아니라, 명의사장까지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엄벌방침을 천명한 대검의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해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구속수사 및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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