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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통일법제 관련 학계 및 실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해 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의 쟁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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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열린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연구위원회 기념사진(법제처 제공)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법제처 훈령인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규정’에 따라 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연구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회의에는 김외숙 법제처장과 박정원 국민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정현 전북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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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열린 2018년도 제2회 남북법제연구위원회 회의 모습(법제처 제공) |
김외숙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도 정부의 통일정책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법제적 측면에서의 통일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17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통해 남북 합의의 법제화 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연구했으며, 올해도 연구위원회를 격월로 개최해 최신 북한 법제 동향과 통일 대비 법제정비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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