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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함평군수·영광군의원선거선거 관련 음식물·찬조금 제공 혐의자 고발

마을주민 17명에게 15만원상당 식사 제공, 마을행사에 찬조금 30만원 제공 혐의
[로팩트 손견정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함평군수선거와 관련해 마을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직 공무원 A씨 등 3명을 2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고, 같은 날 영광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마을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식 접대 받은 마을주민에게 최대 50배 과태료 부과 예정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 등 3명은 상호 공모해 올해 2월경 함평군 관내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17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함평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피고발인 C씨는 지난해 4월경 D마을 야유회 행사에 찬조금 20만원과 9월경 같은 마을 백중행사에 찬조금 1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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