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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외부개입 금지지침 제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서면화해야”

대검 검찰개혁위,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권고

[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 제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서면화, 각급검찰청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 시 대검찰청 경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제8차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5일(월) 발표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송두환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대검 검찰개혁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주요한 요소라는 판단 하에,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의 통로가 되어왔고, 검찰 내부에서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6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이날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수사 외부개입 금지지침 제정
제8차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개혁위는 우선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개입 금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의혹 사건,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 등 검찰 수사과정에 정치권력 등 검찰 외부 인사의 청탁 또는 외압 그리고 수사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않은 내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공무원은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검찰 외부의 인사 또는 수사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한 검찰 내 인사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각 검사실마다 관리대장을 마련해 접촉 사실과 그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한 후 보존하고, 수사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에 따라 관리대장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서면화해야
다음으로 검찰개혁위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는 반드시 서면화하고, 각급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는 대검찰청을 경유하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투명하지 않게 행사됨으로써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2조에서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검찰개혁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직접 일선 검찰청과 접촉하지 않고 대검찰청을 통해 관련 수사보고를 받고 있는 등 개선된 보고실무와도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고, 각급검찰청의 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검찰개혁위의 이날 권고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위는 현재 ‘검찰 인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론 중에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방안을 추가로 권고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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