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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장심사관’ 제도를 2018. 3. 5.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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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관이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요건·사유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경찰청은 수사 난이도가 높은 영장신청 사건을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관의 자격을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경감 이상의 수사전문가로 하고, 자격자 중 유능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① 수사팀이 신청하는 영장서류를 사전에 검토, ② 영장이 (검사)불 청구 또는 (판사) 기각된 사건 분석, ③ 오류사례 수사관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영장신청 사건 중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수사관에게 교육하는 절차를 통해, 수사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은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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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자료 발췌 |
경찰의 이번 영장심사관 제도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의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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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자료 발췌 |
경찰은 “5·16 군사정변 이후 권위주의 정부가 수사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뜬금없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헌법에 넣어 오로지 검사에게만 영장신청 권한이 주어졌다면서, 이제는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법관만이’ 공정한 판단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을 새로 개정해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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