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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검찰 포함’ 산하기관 여직원 ‘전수조사’ 한다

검찰 성추행조사단 자문할 ‘특별분과위’도 설치

[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를 계기로 이달 13일 발족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2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특별분과위원회 설치,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 및 산하기관 여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대책위는 먼저 검찰의 ‘성추행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적 자문을 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는 당연직으로 권인숙 위원장과 조숙현·오선희·김민문정 외부위원, 그리고 내부위원인 박은정 부장검사로 구성됐다.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0년 이상 성폭력전담검사로 활동한 성폭력전문검사로 검찰내 여성전문검사 커뮤니티 총괄간사를 역임했다.

박은정 부장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쳐)

‘특별분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검찰 조사단과 만나 조사단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범죄 및 조직문화의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무·검찰내 직급별, 직렬별 여성 직원들을 찾아가 간담회와 심층면담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성희롱고충상담센터에 신고된 성희롱 사건 총 41건의 관련 자료와 처리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진행한다.

대책위는 3개월의 활동기한(연장가능)동안 법무·검찰 조직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법무·검찰 원스톱 신고센터(가칭)’를 만들어 피해신고와 아울러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적 침해행위, 성차별적 문화, 2차 피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 이날 고미경 여성의 전화 대표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고, 법무부로부터 검찰국에서 박은정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를 비롯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여성공무원을 각 추천받아 실·국 별로 총 4명을 내부위원으로 선정했고, 내부위원을 중심으로 법무·검찰내 직급별, 직렬별 직원들을 실무지원단으로 선정해 향후 대책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특별분과위원회’ 외에도 ‘교정·보호분과위원회’(위원장 윤옥경, 위원 이유진·이한본·나윤경·이정은(교정 6급, 내부위원)·오현아(보호직 6급, 내부위원))와 ‘본부·출입국분과위원회’(위원장 고미경, 위원 황정임·홍성수, 이은정(출입국 7급, 내부위원))를 구성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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