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2일 오후 2시 40분 충북 괴산군 소수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괴산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괴산~음성간 국도 37호선 확장공사로 교통사고 및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권익위 제공) |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0년 12월까지 길선리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마을 앞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설치하기로 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배수계획을 변경해 마을 내 배수로를 동진천에 직접 연결하고, 궁굴교를 양방향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길선리 마을에서 궁굴교까지(약 130m) 부체도로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농기계가 원활히 통행하도록 했다.
괴산군은 국도37호선의 폐도구간 중 농로 및 진출입로 등 도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국가사업으로 인해 교통안전사고 위험과 침수피해를 우려했던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됐다.”면서,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