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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괴산~음성 국도확장공사로 인한 교통사고·침수피해 우려 지역주민 고충민원 해결

박은정 권익위원장, 22일 민원현장 찾아 주민의견 경청 후 현장조정회의 주재
[로팩트 김명훈 기자] 괴산음성 구간 국도37호선 확장공사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충북 괴산군 소수면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2일 오후 충북 괴산군 소수면사무소에서 '괴산 길선리 마을 앞 입체교차로 등 설치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후 마을주민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괴산군 소수면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접수받고 22() 오후 괴산군 소수면사무소에서 주민,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37호선 괴산~음성 구간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왕복 2차로를 왕복 4차로로 확장하고 소수면 길선리 마을 앞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소수면 주민들은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횡단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입체교차로로 변경·설치해 주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조망권 침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평면교차로를 계획했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마을 내 배수로를 동진천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마을 현황도(권익위 제공)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2일 오후 240분 충북 괴산군 소수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괴산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괴산~음성간 국도 37호선 확장공사로 교통사고 및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고충민원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권익위 제공)

중재안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012월까지 길선리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마을 앞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설치하기로 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배수계획을 변경해 마을 내 배수로를 동진천에 직접 연결하고, 궁굴교를 양방향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길선리 마을에서 궁굴교까지(130m) 부체도로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농기계가 원활히 통행하도록 했다.

괴산군은 국도37호선의 폐도구간 중 농로 및 진출입로 등 도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유지·관리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후, 국가사업으로 인해 교통안전사고 위험과 침수피해를 우려했던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만히 해결됐다.”면서,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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