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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한다고 12일(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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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원 제공) |
특별조사단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와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구성됐다.
특별조사단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현재 드러난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에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TF팀을 통해 법원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고,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조사단은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고 신뢰회복을 위하여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헌법이 추구하는 치유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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