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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과학적 조사기법 교류 활성화 위해 국과수와 MOU 체결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도입으로 위법행위 단속 역량 강화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9() 과학적 조사기법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증거물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국과수의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우선 도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차장(왼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관위는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증거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의 공유 및 상호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중앙선관위의 위법행위 단속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 교류 및 감정기법 개발 학술, 연구, 정보, 기술, 시설 등의 상호교류 세미나 및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디지털증거물(CCTV, 음성파일 등) 수집 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국과수가 개발해 운영 중인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수집 된 디지털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정보 등 부가정보를 국과수 인증센터로 전송·보관해 해당 증거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차장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새로운 디지털기기가 매일 출시되는 환경 속에서, 최첨단 과학수사 역량을 갖춘 국과수와의 협약 체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단속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국과수 최영식 원장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가 선거범죄 수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학적 조사기법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중앙선관위와 국과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앙선관위 제공)

한편, 중앙선관위는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213일부터 중앙과 각 시·도에 비방?흑색선전 TF’ 200여명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00여명을 편성해 사이버선거범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며, 400여개 언론?포털사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전용 신고 사이트(www.nec1390.com)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신고 캠페인을 모바일 버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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