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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오는 2월 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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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선거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선관위 위탁선거로 실시돼, 중앙선관위가 후보자등록 등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사무는 제외)는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월 말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전담반을 설치하고 시·도광역조사팀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인을 방문·면담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7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중앙선관위에서 받으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월 1일까지 21일간 ▶ 선거공보 배부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을 포함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선거일에는 후보자 합동소견 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일인 2월 2일의 투표는 전국의 새마을금고이사장 중 지역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과 중앙회장을 포함한 351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PC 현장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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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1월 11일 후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명선거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의 주요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선거일 2. 2.(금), 선거기간 22일
일자 |
실시사항 |
실시기관(자) |
기준일 |
관계조문 |
'17.10.13.(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금고 |
임기만료일부터 90일까지 |
법§8 |
'17.12.3.(일)~ |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
금고 |
임기만료일 100일 전일부터 |
규약§7 |
'18.1.3.(수) |
선거일 공고 |
선관위 |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
법§14⑥ |
1.3.(수)~2.12.(월) |
투표관리관 위촉·운영 |
선관위 |
선거일전 30일~선거일후10일 |
규칙§17① |
1.4.(목)~6.(토) |
선거인명부작성 |
금고 |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규약§5의2① |
1.7.(일)~23.(화) |
선거인명부 열람 |
금고 |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규약§5의2③ |
1.4.(목)~6.(토) |
회장 후보자추천서 교부 |
선관위 |
선거공고일부터 3일간 |
규§13⑥ |
1.10.(수)~11.(목) |
후보자 등록 |
선관위 |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
법§18① |
1.11.(목) |
투표용지게재순위 추첨 |
선관위 |
후보자등록마감 후 |
법§42? |
1.12.(금) |
선거기간 개시일 |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
법§13 |
1.23.(화) 까지 |
투표소 공고 |
선관위 |
선거일전 10일까지 |
규칙§18① |
1.24.(수) |
선거인명부확정 |
금고 |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
법§15① |
1.26.(금) 까지 |
선거공보 발송 |
금고 |
선거일전 7일까지 |
규칙§17? |
1.28.(일) 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관위 |
선거일전 5일까지 |
규칙§25①② |
1.31.(수)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45① |
2.1.(목)까지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후보자 |
선거일 전일까지 |
|
2.2.(금) |
투·개표 |
선관위 |
|
법§44①,§47 |
2.5.(월) |
당선증 교부식 |
선관위 |
|
규칙§33 |
3.3.(토)까지 |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
선관위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칙§44②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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