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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양승룡 기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은 21일 오전11시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과 품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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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 제공) |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의 무효, 거절결정불복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연구 및 공유가 필요한 사안을 선정해 심판관에게 환류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청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이번에는 외부위원이 평가위원회에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산업계, 변리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심판품질 평가 뿐 아니라 심판정책 및 기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판절차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 “향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시대의 첨단 기술분야 외부 자문위원을 확충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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