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수) 밝혔다.
앞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고, 20일 ‘검찰은 오신환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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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오른쪽) 회장과 이호영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오신환 법사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한국법조인협회 제공) |
이 고발사건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평(61세, 사법연수원 13기) 교수가 지난 11월 한 언론 매체에 ‘어느 검사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칼럼을 기고한 데서 불거졌다.
신 교수는 이 칼럼에서 “오(신환) 의원에게 내가 처한 억울함을 한탄했다. 나중에 안 일이나, 법사위원인 오 의원은 검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망하였다. 검찰국장은 다시 대구지검장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다. 갑자기 대구지검의 그 사건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면서, “몇 달 후 국회 세미나장에서 오 의원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비로소 그가 검찰국장에게 말한 사실을 알았다.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검찰의 부당하고 야만적인 사건처리를 막아준 그의 고상한 인품이 무척 돋보였다.”고 적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신 교수의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자 재선 국회의원인 오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피감기관인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에 외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실제 통화 내용 및 신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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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왼쪽) 회장과 이호영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오신환 법사위원에 대한 수사외압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한국법조인협회 제공) |
이어, “오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지난 2015년 10월에도 체포된 지인의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을 찾아가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부탁해 구설에 올라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전적이 있는 오 의원이 또다시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며 유사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현격한 결격사유라 볼 수밖에 없는바 오신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법조인협회는 “앞으로 일명 ‘오신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오신환 방지법’에는 국회의원이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 외압을 하는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 국회의원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어떠한 수단 혹은 명목으로도 접촉할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 ▶ 국회의원으로부터 사건 관련한 접촉을 받은 수사기관은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