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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국민법제관 워크샵 열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 등 논의

우수 국민법제관 시상도

[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8일(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국민법제관 워크샵을 개최해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7년 국민법제관 워크샵 모습(법제처 제공)

국민법제관은 법제처가 지난 2011년부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의견을 듣기위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는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돼 있고, 특히 올해는 일반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보다 다양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7월 공개모집을 통해 30명을 새로 선정했다.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들은 517건의 입법자문의견과 265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국민법제관 전체 간담회로는 일곱 번째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국민법제관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하고, 국민법제관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와 법제개선을 위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김외숙 법제처장과 우수 국민법제관 수상자들과의 기념사진(법제처 제공)

주제별 토론에서는 국민법제관이 법제처의 국민소통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하거나 다양한 의견 제안 형식을 도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노동·교육·여성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차별의 개념과 그 대상을 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차별법령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

2017 국민법제관 워크샵 단체 기념사진(법제처 제공)

이날 국민법제관들이 제시한 차별법령 정비의견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금지사유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한정돼 있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는지 불분명하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이 배제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대 청소년 외의 세대, 일반 청소년 대 학업중단 청소년, 장애를 가진 청소년 등 차별’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관련 차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출생신고 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을 정비하고, 모성권과 부성권의 차별 없는 보장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간담회 참석해, “국민법제관은 법제처의 주요한 국민소통 창구로서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기는데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법제관과 함께 법령에 숨어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따뜻한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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