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양승룡 기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긴급구조금의 액수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장해 1~10등급까지 지급하던 장해구조금을 모든 등급인 14등급까지 확대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원치료기간을 현행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하며,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를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까지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가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해구조금 지급대상 범위 확대
❍ 구조금 제도 시행 30년 만에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등급의 범위가 모든 장해등급(1∼14등급)으로 전면 확대된다.
![]() |
❍ 구조금 지급 대상 장해등급의 범위가 확대되면,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제11급),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거나(제13급) 못 쓰게 된(제14급) 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장해구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 이로써 범죄로 인해 장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도 국가배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과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상해구조금 지급요건 완화
❍ 정신질환으로 인한 구조금 지급요건인 입원기간이 현행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 |
❍ 장기입원을 꺼려해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 상향 및 구조피해자의 소명의무 삭제
❍ 범죄피해 구조금의 긴급지급 비율을 지급 예상 구조금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 시 구조피해자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했다.
![]() |
❍ 절차를 간소화해 범죄피해자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지급금액을 늘여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