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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을, 4선)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30일(목)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월 1일(금) 밝혔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택시는 약 24만 6천대로 이 중 개인택시는 16만 4천대, 법인택시는 8만 2천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택시운전기사는 약 27만 6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약 36억 8천만명으로 공로여객 수송의 38%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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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택시는 2000년 대비 수송실적의 27%가 감소했으며 전국 택시의 약 21%가 공급과잉 상태로 택시 운임요금 규제까지 더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택시 운전종사자의 급여는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해 매우 열악해 법인택시 운전종사자의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경감 확대
추가 확대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 택시운전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백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이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지급 경감세액 택시운전자에게 직접 지급
또한, 개정안에는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중 90%를 경감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과 이자 및 가산세를 택시사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운수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며 운수종사자 길들이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106조의7 제8항을 신설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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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영선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매우 다행”이라며,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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