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최초로 非검사 인권전문가인 오유진 행정사무관 임용

인권위와 법무부 인권국에 14년 근무한 인권전문 여성공무원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16()자로 인권정책과장에 인권전문 공무원인 오유진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을 승진 임용했다.

3(부이사관) 임용: 1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신임 오유진 인권정책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약 14년간 근무해 인권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날 인권정책과장으로의 승진 임용 전까지 법무부 인권정책과 행정사무관으로서 국제인권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14년 12월 열린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는 당시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사진=대한변협신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동안 계속 검사로 보임하였던 인권정책과장에 최초로 검사 아닌 인권전문 공무원을 임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기조에 따라 지난 81일에 법무부 실··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만 보임하던 직위를 4개 직위에서 1개 직위로 축소하고, 1017()에는 실무자급인 과장과 일반 검사 직위에까지 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해, 법무부 검사 단수 직위 58개 중 67%에 해당하는 39개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보임이 가능하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1020일에 공포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