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1월 15일(수)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15일 지급된 정당별 4/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다음은 2017년 경상보조급 정당별 총 지급내역이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1원으로,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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