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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원조회 조사대상 및 조사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급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신고 처리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장출동 경찰관이 증거수집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의 업무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청탁금지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명확히 밝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