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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먼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의 참된 의지가 무엇인지, 시대가 바라는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1일(금) 취임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2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기본권을 누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데는 그저 우리의 의지, 그리고 공동체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하며, 도덕적으로는 수준 높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국가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유롭게 신앙하며, 결핍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곳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주심으로 처리한 사건이 1,671건이고, 그 중 380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사건을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적정한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한국사회에서 입지가 미약했던 진보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탄핵 사건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팽팽한 긴장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9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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