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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교육장은 유치원장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여부 점검ㆍ확인 가능”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제1항 법령정비의견도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장이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29조의4 1항에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에 대한 점검확인만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 1항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확인할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확인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지난 3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복지법29조의3 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취업제한기간(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아동관련기관 중의 하나로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29조의4 1항 제1호에서는 유치원, 학교, 학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1항을 위반해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2항 제4호와 제5호에서는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으로 취업제한등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4)와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5)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6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이러한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교육장은 아동복지법29조의4 1항 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 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이러한 법령유권해석의 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위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의 제한을 위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아동복지법 29조의4 1항의 문언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 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9조의4 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정비의견도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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