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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각된 ‘고발사주’의혹 피의자 곧바로 구속영장청구한 공수처에 우려 표명”한 변협

공수처의 제1호 사전구속영장청구
[한국법률일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른바 고발사주의혹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26일 우려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달 9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한 뒤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했으나 손준성 검사가 응하지 않자, 이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출석하기로 협의된 일자인 22일에도 손준성 검사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출석일자를 연기하자, 공수처는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의 제1호 사전구속영장청구다.

이에 대해 변협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심지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8조는 수사처검사 및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침해의 정도가 보다 낮은 수사의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그럼에도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되어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끝으로 기본권 제한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하는 수사를 진행해 법치를 수호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 절차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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