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이 이달 12일 전국 자금세탁범죄 대응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과장 김민형 부장검사)를 출범시킨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일선청 유일의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인 ‘범죄수익환수부’의 닻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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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범죄수익환수과'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현판(검찰방송 화면캡쳐) |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부패사건 등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날로 지능화·고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를 신설하고 22일(목) 오후 3시 현판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지금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처분에 주력해왔다.”면서, “지금부터는 그와 병행해 범죄로 인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대물적 처분에 더욱 주력하는 새로운 수사의 패러다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부정부패사건 사범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찾아내 국고로 귀속시킬 필요성과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 자금세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범죄수익 전담조직 및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관 2명과 검사 1명으로 구성되었던 ‘범죄수익환수반’을 대폭 확대해, 이달 5일자로 오로지 범죄수익환수 업무만을 전담하는 상설부서로 ‘범죄수익환수부’를 4차장(차장검사 이두봉) 산하에 신설하고,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 수사관 3명을 배치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수익 환수대상 범죄의 발굴, 환수재산 추적방법의 다각화, 보전조치 지원의 신속화로 추징금 집행율을 제고하고, 특히 기존 고액 추징금의 환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서민·다수 피해자 사건의 경우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익을 보전조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실무상 보완이 요구되는 현행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등 대형 범죄수익 발생·은닉 현안에 대한 환수업무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금번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을 계기로 부정부패 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적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및 수사부서,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