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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대법원장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 고발 vs ‘위법주장의 법적 근거 취약’

민변,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공용, 공용컴퓨터 작성 문서는 공공기록물, 공적조사’
 [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28일(목)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원 등 7명을 비밀침해죄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앞서 26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수차례의 서면 및 대면방식으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에서 복제해간 하드디스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바 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의혹 관련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문제의 법원행정처 PC를 강제 개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의혹 관련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추가조사위원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무단 복제 및 외부 반출, 하드디스크 내 저장 문서의 조사·열람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이며, 의혹 관련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형법상의 비밀침해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이러한 불법성 논란에 대해 자체 법률검토를 지시하고, 하드디스크 무단 조사 및 열람 시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침해, 직권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대법원장이 불법성 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강제 개봉한다면 대법원장의 명백한 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러한 추가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나아가 법원행정처에 지시해 추가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돕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사법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채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원을 편 가르고,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116명 명의로 ‘사법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PC 강제 개봉’의 위법논란에 대해, “조사방법은 저장매체에 있거나 복구된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생성·저장된 시기를 한정하고 현안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를 검색한 후 해당 문서만을 열람하는 방식…조사대상과 방법을 한정하고 당사자에게 참여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당사자들의 사적 정보(비밀)가 침해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면서, “이런 문서 열람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모습(참여연대 제공)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공용컴퓨터… 전직 심의관 등은 동의 주체 아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도 지난 1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법원개혁도 없다’는 성명을 통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행정처 심의관 등 담당자가 공무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용컴퓨터에 해당한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소유, 보관 및 저장된 정보에 대한 관리자는 전직 심의관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처 담당자이거나 현재의 사용자가 없다면 법원 스스로가 관리자가 될 뿐이다. 전직 심의관 등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의를 할 주체도 아니다. 법원이 자신이 소유, 보관하는 컴퓨터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아무 권한도 없는 전직 심의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 동의 없는 컴퓨터 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용컴퓨터 작성 문서는 공공기록물… 공적 사유 조사로 위법성 없거나 정당행위
 또, “컴퓨터의 열람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법적 근거가 취약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법원행정처 공용 컴퓨터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조사하는 것을 ‘타인의 특수매체기록’의 개봉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용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불법행위 내지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공적 사유로 진행되는 조사의 일환이므로 이는 위법성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판례(대법원 2007도6243 판결 등)와 국내외 선례도 많이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민변은 “정작 보호되어야 할 인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독립성을 침해받았을지도 모르는 법관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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