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의 처리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내에 행정처리를 하진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해 행정 처리를 지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간(등록 변경·지위 승계는 7일, 이전 계약은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휴·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직권 말소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 말소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40일 간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