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차량 열쇠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낮에 창원시 성산구의 모 벽면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문재인 후보자의 벽보 사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차량 열쇠로 긁어 선거벽보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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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벽보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