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행정심판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기속행위”
  • 중앙행정심판위,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시 모든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
  • [한국법률일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숨을 부는 시늉만 한 운전자에 대한 모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최근 기각하는 행정심판 재결을 했다.

    A씨는 2026. 2. 5. 00:23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눈이 충혈돼 있고,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아 음주 감지를 한 이후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A씨는 측정 중 한숨을 쉬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그가 보유하고 있던 제2종 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음주측정 거부는 행정청이 감경 등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취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만약 A씨가 음주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거나(0.03% 미만),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0.03% 이상 0.08% 미만),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라면서,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5-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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