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진신호 위반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사고 60대 운전자···유족 합의로 금고형 집행유예
  • 울산지방법원 조국인 부장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처벌불원’
  • [한국법률일보] 교통신호를 위반해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회사원 A씨에게 지난달 29일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6. 1. 2. 오후 7시 31분경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의 한 사거리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진행했다. 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으로,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감행했다. 결국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조 모(54세)씨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조씨는 당일 오후 9시 6분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흡으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대법원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인 ‘금고 4월~1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했다.

    조국인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신호를 위반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국인 부장판사는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유족과의 합의가 형량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서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낮추는 핵심적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다. 이번 사건 피고인의 경우 과거 2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종합보험 가입 외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5-18 00:28]
    • 손견정 기자[lawfact.desk@gmail.com]
    • 다른기사보기 손견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