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카페 댓글은 가짜’···공정위, ‘경쟁사 비방댓글’ 알집매트에 정액과징금 최고액 5억 부과
  • 시장 평판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 소비자 가장 비방·기만광고한 ㈜제이월드산업
  • [한국법률일보] 유아용 매트 시장 1위 사업자인 ‘알집매트’ 제조사가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가장해 경쟁사를 비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법정최고액 정액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제이월드산업(상표: ‘알집매트’, 이하 ‘제이월드(알집)’)이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의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면서, 그 댓글 등을 마치 소비자가 작성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알집)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 54개의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와 그 유아용 매트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 총 274개를 게시했다.

    이 댓글과 게시글들은 주로 광고대행사의 대포 계정을 통해 작성됐으나,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마치 실제 크림하우스의 제품을 사용한 진정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해 크림하우스와 그 제품을 비방하거나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것이었다.
    ① 경쟁사 직접적 비방: “이번에 크림매트 유해물질 있잖아요 그게 찾아보니 dmac라고 하던데 그 물질 때문에 급성간염 걸린 사례도 있더라구요;;;;; 정말 미친업체 아닌가요 거기.... ㅇㅈ이랑 너무 비교되는듯;;”
    ② 허위의 부정적 경험담: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애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냅뒀었거든요?”
    ③ 자사 제품 추천: “저도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ㅎㅎ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특히, 제이월드(알집)는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현황을 보고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까지 계속됐으며, 그 결과물인 댓글 등은 최대 2025년 9월까지 인터넷에 잔존해 있었다.

    제이월드(알집)의 전 대표이사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2024. 4. 16.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이러한 기만적 비방 표시·광고가 집중된 시기 전후, 피해 업체인 크림하우스의 매출은 2016년 201억9천8백만 원, 2017년 165억8천7백만 원에서 2018년 52억9천3백만 원으로 급감한 반면, 제이월드(알집)은 2016년 174억9천5백만 원에서 2017년 194억6백만 원, 2018년 185억1천9백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후 업계 1위 사업자의 지위를 고수해 오고 있다.

    2010. 4. 7. 사업을 개시한 ㈜제이월드산업(대표 원정미)의 2024년도 말 기준 자본금은 5억9천6백만 원, 종업원 수는 75명, 매출액은 294억7천4백만 원이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알집)의 이와 같은 행위가 ① 댓글 등의 작성자가 진정한 소비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이며, ② 그 내용이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대부분의 댓글 등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비방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알집)의 댓글과 게시글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작성해,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 글쓴날 : [26-04-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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