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간 이별 과정에서 차량 손괴···수리비에 더해 위자료 손해배상책임도
  • 부산지방법원 심우승 판사, 교제 폭력 재물손괴에 수리비 외 위자료 300만 원 배상 판결
  • [한국법률일보] 연인이 이별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훼손한 재물손괴 손해배상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에 더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였으나 이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결심했다.

    B씨는 2024년 12월 새벽 3시경, A씨의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커터칼로 A씨 차량의 타이어를 절단하고 차량의 전면부터 후면까지 훼손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타이어 교체 및 수리비 등으로 1,168,00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는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아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은 재판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차량 훼손 사건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보복적 성격이 강한 위협적·계획적 범행”이라면서, “특히 새벽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해, A씨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이후 주차 장소를 변경하거나 CCTV 설치를 고려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위축과 불안을 겪었기에, 단순한 재산적 침해를 넘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민사28단독 심우승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원고의 차량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4,168,000원(적극적 손해로 수리비 1,168,000원과 위자료 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제폭력이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재산 훼손이나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신적 손해를 독립적으로 평가해 위자료를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다.”라면서, “재물손괴 사건에서 통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위자료 판단 기준을 넘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소송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4-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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