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5억1천여만 원을 체불한 뒤 해외로 달아나 10년간 수사를 회피해온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 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지청장 전대환)은 14일(토) 퇴직 노동자 21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 5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남 분당에서 휴대폰 카메라 센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1명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의 지급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5년 체불 발생 이후 돌연 중국으로 출국한 뒤 약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도 해결 의지 없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노동당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해 지명수배된 상태에 있다가 최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중 수배가 확인되면서 체포됐다.
이번 구속은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체불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지도나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를 회피한 악의적 체불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것으로, 임금절도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전대환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최소한의 권리다. 고의·상습적으로 이를 체불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도 고액 체불, 수사 회피 등 죄질이 불량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불 피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