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일선 납세 현장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탈세 및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최근 SKT, KT, 쿠팡 등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명의도용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 보면, 먼저 인력사무소에서 건설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피해자는 소득이 서류상 증가함으로써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한 뒤, 이를 이용해 몰래 사업자등록을 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안내문까지 받게 만드는 수법도 확인됐다.
모르는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고통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 (일용·간이)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자등록 신청,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4. 민원 증명 발급,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6.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를 선정해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 서비스는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6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카카오·네이버·SMS문자 등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추가로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지급명세서 신청인에게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알림톡이 발송되고, 민원 증명 발급 신청인에게는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이 차단되며,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신청인에게는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이 차단된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신청인에게는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이 발송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줌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기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