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올해 2월 1일부터 채무자가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채무자의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일단 압류를 하면 전체 금액의 출금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의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면서, 올해 2월부터는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고 중복개설은 금지된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를 7년 만에 상향해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해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상향된다. 급여채권은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압류가 금지되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 원까지(← 1천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은 250만 원까지(← 150만 원)로 기존의 150∼167% 수준으로 대폭 높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된다.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하게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