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관세청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과 절차적 적법성을 사전 점검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 후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과거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사기관 스스로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관세청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인 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세관으로 확대된다.
서울·인천공항 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인천 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을 경우 수시로 자문을 의뢰하고, 법률자문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완 의견 등에 따라 수사를 보완한다. 특히 세관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는 무역·외환분야의 경우는 경제범죄로서 사건이 복잡하고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수의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등 쟁점이 많아 법률자문관의 검증을 거침으로써 무리한 기소나 절차상 하자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존에 세관별로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 및 작년 12월 출범한 수사발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세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에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