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힘 ‘이소희’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 결정
  •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9번, 인요한 비례의원직 승계
  •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1월 9일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1월 12일 국민의힘(前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9번 ‘이소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요한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이후의 사태들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을 위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요한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소희 의원에 대해 “저보다 훨씬 현명하고 뛰어난 분”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후보는 18번까지 당선됐고, 19번은 이소희 변호사였다.

    이소희(李昭熙) 의원은 1986년생으로 15세 시절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었고 검정고시를 거쳐 이화여대 법학과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을 거쳐 여민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소희 의원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휠체어 타는 변호사’로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밝고 담백하게 풀어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특히 ‘하반신 마비 25년차 내가 이룬 것들’ 영상은 139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으로 제22대 국회 내 장애 당사자 의원은 총 4명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이 지닌 ‘청년, 여성, 장애인, 법조인’이라는 다층적 정체성이 입법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 5. 29.까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6-0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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