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중앙변호사회 ’25년 법관평가 우수법관에 ‘연운희·김행순·김민기’ 판사 등 6인
  • 장수영·최복규·박현배 판사
  • [한국법률일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 417명에 대한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 법관 6명과 개선 요망 법관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5년도 우수 법관으로는 수원지방법원의 연운희(사법연수원 22기) (전담법관) 판사·김행순(25기)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의 김민기(26기) 고법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장수영(32기) 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최복규(33기) 판사, 수원가정법원의 박현배(35기) 판사가 선정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법관평가에는 235명의 변호사가 2,792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그중 876건은 타 지방변호사회에 이송하고, 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232건을 이송받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할 법원 소속 법관 417명에 대해 2,149건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방식은 법관평가표에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도록 했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법관에 대해 5건 이상의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 평가로 인정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 항목 전반에 긍정적 평가를 받아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법관들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사례로는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며 언행에 품위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며, 편견이나 예단없이 재판을 진행한 경우, ▶재판 전에 소송관계인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후에 재판에 임한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노력한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등”이 있었고, 구체적 사례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피해 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고 인형 등으로 주변을 꾸며두었으며, 아동이 쉽고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어조와 단어를 사용해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사례로는 “▼재판장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와 말투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당사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법관의 기분에 따라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변론주의를 위반한 경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판결로 나아가거나, 제출한 서류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폐기하겠다고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재판을 졸속으로 빠르게 종결시키려고만 하는 경우, ▼출석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영상재판을 불허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부정 평가 사례로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항고까지 하여 항고 기각 결정까지 이루어졌음에 관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판결문에는 해당 피고가 유죄로 공소제기됐다고 기재돼 있는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이 단순히 시간 끌기라고 예단하고, 양형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변론을 종결하고 무죄 사유가 있으면 변론재개 신청을 하라고 한 경우, ▼재판 진행과 무관한 질문을 하며 책상에 손을 올려놓지 말고 똑바로 앉으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짜증을 낸 경우”가 있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내용이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법관평가의 결과가 사법 서비스 향상과 사법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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