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5년 우수 국선대리인에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
  • ’26년부터는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범위 ‘고충민원’까지 확대
  • [한국법률일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금),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2026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고충민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30명, 세무사 270면, 회계사 20명, 총 320명의 전문가를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납세자로,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또는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또는 자산가액 5억 원 이하다.

    이번 우수 국선대리인들이 지원한 사례에는 과세처분 취소를 구한 사례와 포상금 지급, 매입세액 공제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소액 불복사건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3배 이상 높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세액 5천만 원 미만 불복사건의 인용률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21년 17.0%, ’22년 20.3%, ’23년 16.3%, ’24년 22.8%, ’25. 9월까지 17.2%, 미선임 시, ’21년 8.1%, ’22년 5.3%, ’23년 5.2%, ’24년 7.1%, ’25. 9월까지 4.8%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우수 국선대리인 감사패 수여식에서 “영세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국선대리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최수진 법무법인 혜승 변호사는 “이번 대리업무 수행을 통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청구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2023년에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고, 2024년에는 영세 개인에서 영세 법인을 추가한 데 이어, 2026년부터는 고충민원 신청인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고충민원은 권리구제가 필요하나 경정청구기한이나 불복기한이 도과돼 법적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구제절차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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