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에 동의없이 촬영한 동영상 올려 조회 수 27.3만···초상권 침해 위자료 200만 원
  • 춘천지방법원 이근영 부장판사,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원고 승소 판결···법률구조 사례
  • [한국법률일보] 인스타그램에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게시해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위자료로 200만 원을 인정한 배상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민사3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초상권을 침해당한 A가 SNS 동영상 게시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 1. 31.1부터 2025. 5.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는 지인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인 B의 인스타그램에 A의 영상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해당 영상은 A의 동의 없이 촬영해 업로드된 것으로, 이미 수십만 회 이상 조회되고 A를 비하하는 다수의 악성 댓글이 있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는 초상권 침해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A를 대리해 게시자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물 식별가능성 여부, 촬영·게시 목적의 공익성 여부,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 B는 “A의 옆모습만 촬영됐고 실명 등 개인정보가 없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을 부인했고, “A의 부적절한 행동에 경각심을 주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지인이 영상을 보자마자 A임을 알아본 점을 근거로 ‘식별 가능성’이 충분하다.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중대한 침해 행위는 공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영상 삭제 후에도 A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방법원 이근영 부장판사는 먼저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B의 행위는 A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공공장소에서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사정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적 목적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근영 부장판사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가 27.3만에 달하는 점,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영상·사진 게시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사례에 대해 법적 책임을 확인한 사례다.”라면서,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공단은 무단 촬영·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법을 몰라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 글쓴날 : [25-1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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